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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월세 사는 청년이라면 클릭 한 번으로 480만 원 버는 방법

by 박노말박 2026. 3. 28.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월세 비용이 가장 부담이 클 것 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사회 초년생 시절 오피스텔 월세 비용으로 한 달에 6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며 살았었습니다. 당시 많지 않은 월급에 월세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 하였고, 주거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돈을 모으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소득이 적어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월세를 지원합니다. 바로 청년월세 지원사업인데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내용을 빠르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2026년도 현재 시행 중인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22년도와 24년도 한시사업으로 두 번 진행된 적이 있었고, 총 22만 명이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6년도 올해에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장 24개월간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방법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팝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기준

신청자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모두 고려합니다.

구분 소득기준 재산 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54만 원)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536만 원)
4억 7,000만 원 이하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 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의 소득 재산만 확인하게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조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이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및 부모님과 별도 거주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연령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1991년 ~ 2007년 생)
거주 조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혈족의 주택 임차, 공공주택 거주자 제외

 

참고로 이전에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필수였으나 올해 신규 모집에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중 주택소유자는 분양권과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해상 사업의 경우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는 한시 사업으로 이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선정되어 수혜를 받은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AI 생성 이미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6년 3월 30일 (월) 09:00 부터 5월 29일 (금) 16:00 까지 입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바로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소득기준 및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신청 후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게 되고, 5월분 부터의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서류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누락없이 잘 챙겨서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4.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5. 통장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