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설연휴를 지나 2월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24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에서는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지원정책, 제도 개편, 금융회사 및 자본시장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7가지의 새로운 금융제도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전체 내용을 한 번 살펴보고, 그 중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7가지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청년 자산형성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 예금보호한도 상향
-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1.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7가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25년 적용되는 금융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적된 부담 경감, 지원 강화
1. 소상공인 금융지원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상생 보증 대출 2.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신청대상 확대('20.4~'24.11월), 원금감면 확대, 취업창업 성공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3. 카드수수료율 인하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05~0.1%p 인하 4.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신용회복위원회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5. 복합지원 고도화 민간을 통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안내 가능, 연계 분야 주거 확대 6. 첨단산업지원 반도체설비투자 기업에 2% 저리 대출 7. 청년 자산형성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3.3만원), 3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기여금 지급 8.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응시자 수수료 50% 감면(1/2차→2.5만원)
편리, 저렴, 안전한 금융 이용
9.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 약국 대상 방문 및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 보험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10월) 10.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 통합조회 가능 11.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실비용 외 대출기관의 기회비용, 행정 모집비용 등 부과 금지 12.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ㆍ관리 반환 업무 개시 13. 예금보호한도 상향 예금보호한도가 24년만에 5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 14.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을 1억원까지 확대, 자진반환 요구기간 2주로 단축 15.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신설, 금융권의 교육현장 적극 지원
튼튼한 금융회사, 혁신 가속화
16. 책무구조도 시행 금융지주, 은행부터 임원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시행 17. 은행 건정성 제고 은행 LCR 규제 비율을 100% 정상화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 자산비율) 18.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유동성 비율 규제, 업종별 대출한도 신설 19. D-테스트베드 데이터 확대 기업데이터를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환경으로 테스트 가능 20. 마이데이터 2.0 청소년, 디지털 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편리 제고 21. 망분리 규제개선 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사용) 시 가명정보 활용 가능
건전한 자본시장, 투자기회 확대
22. 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공매도 예방 사후점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로 제한 23. 자기주식 제도개선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보유처분 공시 강화, 취득처분 규제차익 해소 24.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제재 불공정 불법공매도 행위자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제한 등 25. ATS출범 대체거래서 출범으로 주식시장 경쟁체제로 전환 26.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FT처럼 낮은 비용으로 거래하는 서비스 출시 27.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근로자 노후 소댁지원 확충을 위한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

2.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행일 '25.3~4월 이후)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아래 내용으로 개선이 됩니다.
- 연체전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 (최대 30년) 프로그램 도입
- 상생 보증 대출을 통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
-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 강화
요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주변에 자주가던 식당도 문을 닫는 곳이 많은 만큼 그 어려움이 피부로 와닿는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은행권 금융지원을 통해 덜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장기분할상환을 가능하게 해주고, 금리도 낮춰주는 등의 채무조정 시행하고
이미 버티지 못하여 폐업을 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금리를 낮춰서 저금리 장기간으로 분할상환 하도록 부담을 줄여줍니다.
성실하게 상환을 잘 하신 소상공인에게는 성실상환 보증 대출을 통해서 추가로 자금을 유통해주고,
사업장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3.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시행일 : '25.1분기 이내)
- 사업영위 기간 '20.4 ~ '24.11월로 확대
-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 우대 대상 교육 확대
- 새출발ㆍ희망 프로젝트 교육 이수 후, 취업ㆍ창업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새출발기금의 대상은 '20.4 ~ '24.6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성실상환 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해제해주었는데요
사업영위 기간을 확대하여 '24.11월까지 인정하고, 교육 이수 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신용정보상 기록을 삭제하여주는 등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청년 자산형성 (시행일 : '25.1.1)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지원이 확대됩니다.
-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도 기여금을 지급 (월 최대 2.4만원 → 3.3만원 확대)
-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 하여도 비과세 및 기여금 지원 유지 가능
기존에는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는 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만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 및 기여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청년도약계좌는 5년동안 만기를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기가 너무 길다는 소비자들의 불평이 많아왔는데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자세한 조건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신청해본 후기를 한 번 확인해보세요 :)
2025.01.28 - [재테크 정보] - 2025년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등 직접 신청해보았습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등 직접 신청해보았습니다
올 해 목표를 정해 목돈을 모으기로 마음을 먹고,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디에 모을지 고민을 하다가 선택하게 된게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적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돈이 묶이게
justdo-do.tistory.com
5.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일 : '25.10월)
- 의원(7만개), 약국(2.5만개) 대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
기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만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했었는데, 이를 의원 약국 등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6.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시행일 : '25.1.13)
- 중도상환수수료에 ①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② 대출관련 행정ㆍ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는 보통 기한이익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동안 대출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 일자가 아닌 그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하며, 이 경우에 채권자(금융기관)는 보통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기 일자까지 대출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에 부과되는 기회비용, 기타 행정비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한 실비용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제도 개편 내용입니다.
7.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일 : '25.1월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금융회사 예금 보호한도를 5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제도 개선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었던 예금자보호법의 내용이 무려 24년만에 개편이 되면서 1억원까지 보호가 되도록 상향 되었습니다.

8. 착오송금 반환지원 강화
- 착오송금반환 대상금액 확대 5천만원 → 1억원 이하
- 착오송금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기간 단축 3주 → 2주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의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을 받아 돌려주는 제도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대상금액이 1억원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요구기간도 2주로 줄어들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온라인 홈페이지나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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