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새 벌써 2월의 4일이 지났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자료제출 등 마무리는 다들 잘 하셨나요
공제 자료 놓치지 않고 잘 제출 하셔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환급을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전 글에서 제가 195만원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두었으니 놓치지 마시고 한번 둘러보고 오세요 :0
2025.01.29 - [재테크 정보] - 연말정산 환급금 이렇게 해서 195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이렇게 해서 195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25년 1월도 어느새 마무리가 다 되어갑니다.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마무리 되었거나 아직 제출 중인 분들도 계실텐데요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로 홈택스 로그인 후 비교적 간단하게 연말정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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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도 했고, 환급인지 아닌지, 얼마를 받는지도 다 확인을 하셨을텐데 그럼 이제 다들 궁금하실겁니다.
환급금을 언제쯤 받는건지,
받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는건지
매일매일 바쁘게 할 일들에 쌓여 살다보니 작년에 2월에 받았는지 3월에 받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일이 언제인지,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날짜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연말정산 환급일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환급일은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환급일이 정해져 있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양자역학 이야기인가요? 관측을 하지 않으면 정해져있지 않고, 관측을 하면 정해진 상태가 되는건가요?
그 말이 맞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환급일은 정확히 날짜가 정해진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1월에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2월 급여액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회사들이 1월부터 부지런히 연말정산 서류를 받아서 다음 급여일에 반영될 수 있게 처리를 끝냅니다.
그럼 왜 2월일까요 연말정산 담당자분들이 부지런해서? 아니면 2월에 반영되지 않으면 내부 민원인들이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는 소득세법 제 137조에 의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2월달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하는 환급일은 2월로 정해져 있지만 2월 급여일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져있지 않을수도 있단 말이였습니다.
다만 누가 연말정산 환급일이 언제야 라고 물어본다면 있어보이게 말씀해주세요
아 그거,
소득세법에 의하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어
2. 연말정산 주요일정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항목 | 일정 | 세부 내용 |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 | '24.12.1.~'25.1.15.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5.1.17.~.3.10.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5.1.20.~2.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공제신고서 제출 | '25.2.1.~2.28. |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회사
항목 | 일정 | 세부 내용 |
연말정산 업무준비 | ~'24.12.31. | 신고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 제공 |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선택) | ~'25.1.10.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한 근로자 명단 등록 |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5.1.20.~2.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요건 등 검토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5.3.10. | '25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4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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