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 8년 동안의 직장생활을 잠시 뒤로한 채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기는 3월쯤으로 생각하고 있고, 해왔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앞으로 받게 될 육아휴직급여를 체크하다 보니 갑자기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이 될까?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한동안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지금 생활에서 지출 관리를 더 꼼꼼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휴직에 들어가고 와이프가 복직을 하게 될 경우 각각의 올해 소득이 얼마쯤 되는지에 따라서 연말정산 전략을 달리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에서 여러번 포스팅 하였지만 전년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를 제 인적공제에 넣으면서 연말정산 환급을 36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 : [재테크 정보] - 연말정산 육아휴직 가족 인적공제 클릭 한 번으로 35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그럼 육아휴직급여는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지 육아휴직을 하게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 여부 등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연말정산
육아휴직 중이라도 휴직을 하기 전 급여가 있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휴직 전 급여가 있으면 그 소득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1년 동안 육아휴직 상태였고,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넣어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배우자 인적공제
육아휴직자의 연간 소득 금액에 따라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1월부터 휴직 전까지 받은 '세전 급여'의 합계가 기준이 되니 휴직 전 받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지, 배우자 인적공제로 해야하는지 전략을 세우시는게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세액공제 유의점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들어가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못한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잘 살펴보시고 육아휴직 시 연말정산 계획을 잘 세워 지출을 나누면 환급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O |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 X |
| 의료비 | 보험료 |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교육비 |
| 기부금 | 연금계좌 및 주택 관련 세액공제 |
보험료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가 요건을 충족해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육아휴직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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