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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는 2월, 3월 중 언제인가요

by 박노말박 2026. 2. 11.

다들 연말정산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신가요

지금쯤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종료가 되었거나 회사에 따라서는 추가 서류를 제출 받는 중이실텐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 연말정산 추가접수가 지난 주 목요일까지 였고, 연말정산 처리가 최종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최종적으로 87만원환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하기 이전 최초는 51만원 이였으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최초 51만원 → 최종 87만원으로 36만원의 추가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글 [재테크 정보] - 연말정산 육아휴직 가족 인적공제 클릭 한 번으로 35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AI생성 이미지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끝나고 나면 다들 환급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셨을텐데요

 

그럼 이제는 환급금을 받는 날짜가 언제인지 궁금하실겁니다.

제가 이전 글에 포스팅 한 적이 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략 2월에서 3월에 받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받는 정기 급여에 반영이 되실텐데요

급여를 월 초에 받으신다면 3월 달에 반영이 될 것이고, 급여를 월 말에 받는다면 2월 달에 반영이 되어 급여와 함께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말정산 마감이 2월 초에 마무리 되고, 저는 급여를 월 말에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2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같이 받아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환급금 반영3월 달에 된다는 회사 공지를 보았습니다.

사유는 설 연휴와 급여 일정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급여일 전 설연휴가 3일이 있어 급여 지급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지급 기준

연말정산 환급 받는 날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은로는 2월분 급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서는 3월에 지급이 될 수도, 그 이후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월에 지급하는 것이 법적 기한을 어기는 것 같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에 따라서 3월 이후로 늦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낼 세금보다 돌려줄 환급금이 더 많거나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돈을 받은 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3월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가 검토하여 처리하여 환급금을 송금하는 기한이 보통 3월 말이기 때문에 3월이나 3월 이후에 연말정산 환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에 포함되어 있으니 3월 이후 지급도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AI생성 이미지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환급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은 2월에 빠르게, 세액을 추가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늦게 반영 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