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 준비 다들 잘하고 있으신가요
새해 1월은 연말정산의 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많이 준비를 하실텐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본인인증만 하면 손쉽게 제출 자료를 출력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등록만 하면 연말정산 절차가 쉽게 마무리 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고객 편의성이 높아져서 자료를 받는 절차가 쉽기도 하고, 세액 공제받을 내역들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편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편한 방법이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챙겨주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잘 확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놓치거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주택과 관련한 공제 내역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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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초기 단계에서 설정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항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인당 연 150만원의 공제로 효과는 매우 크지만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양가족 인적공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서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이야기 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지는데요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추가 공제는 연 50~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 항 목 | 내 용 | 공제금액 |
| 기본공제 | 본인 | 연 150만원 공제 |
| 배우자 | ||
| 부양가족 1인당 |
본인의 경우 별도 공제신청 없이 연 150만원 정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가능 : 배우자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공제 불가 : 주택마련저축, 주택자금, 연금저축, 정치자금기부금,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배우자 공제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가능 : 의료비
- 공제 불가 : 주택마련저축, 주택자금, 연금저축, 정치자금기부금, 연금보험료, 검강보험료, 배우자공제,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공제
| 항목 | 내용 | 공제금액 | |
| 추가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해당되는 경우 추가 공제 가능 |
ㅡ |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에 해당 | 연 100만원 공제 | |
| 장애인 | 장애인에 해당 | 연 200만원 공제 | |
| 부녀자 | 부녀자에 해당 | 연 50만원 공제 |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이 자녀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 |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상단에 [연말정산]-[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로 들어갑니다.

[본인인증 신청] 탭을 선택해서 [자료 조회자 → 본인] , [자료 제공자 → 인적공제 할 부양가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해줍니다.

신청하기를 하면 자료제공자의 본인인증 창이 뜨고, 인증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다운 →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
| 자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
| 경로우대 | - | -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복지카드 사본 |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처 등 |
| 부녀자 | - | - |
| 한부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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