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13월의 월급날을 맞이하기 위한 연말정산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저의 연말정산 결과 및 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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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작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방법으로 결혼 세액공제, 출생공제,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주택과 관련하여 월세를 내시거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큰 폭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려 합니다.
모르거나 놓치면 몇 백만원을 날릴 수 있는 주택 관련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주택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조건 | 공제 혜택 |
|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연 400만원 (원리금 상환액 40%) |
|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
연 600만 ~ 2,000만원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
| ③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연 300만원 (저축 납입금액 40%) |
| ④ 월세액 세액공제 |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85m²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연 1,000만원 (월세액 15%~17% 공제) |
주택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고 있다면 →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상환하고 있다면 →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주택청약 저축을 납입하고 있다면 → ③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로 살면서 납입하는 월세가 있다면 → ④ 월세액 세액공제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주택관련 대출에 대한 원리금, 이자 상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즉, ③에 해당하는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소득공제가 적용 됩니다.
구비 서류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 보유한 세대 세대주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
공제대상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대출받은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제불가
단, 과세 기간 동안은 2주택 이상이여도 12.31 당일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소득공제 혜택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 공제
단,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즉,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소득공제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한도액 |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800만원 |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구비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통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 주택 관련 대출 내용이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금융회사 등에서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액 금액이 큰만큼 연말정산 때 이를 놓친다면 그만큼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겠지요?
잘 챙기셔서 꼭 13월의 풍족한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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