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정보

무직자가 1% 대출이 가능해?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by 박노말박 2025. 10. 27.

지난 번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1%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입니다.

제목처럼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며, 연 1%의 아주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 원리에 따르면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아 신용이 보장된 경우에도 1% 금리로 대출을 받기란 어렵습니다.

 

신용도=은행의 위험부담이고, 신용은 대출을 받는 차주의 상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을 경우 → 낮은 금리

소득이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   높은 금리

무직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 불가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금융 원리에 따르면 적절한 때에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사채나 아주 높은 고금리 대부 등의 불법사금융으로 빠지게 되는 금융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에서는 각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적절하게 잘 이용한다면 일반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 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잘 아는 것이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그럼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 1% 금리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을 알고 계신가요

(1.5% 금리로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이전글을 참고해 보세요 :)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출 대상

  • 실업자
  •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경우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여야 합니다.

 

대상훈련

아래 해당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집체, 비대면 원격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과정,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취업 목적 실시 훈련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을 위한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 하는 훈련 (제72조, 제92조)

 

대출 조건

  • 금리 : 연 1%
  • 상환 : 1~3년 거치 선택, 3~5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은행 : 기업은행
  • 한도 : 1인당 1,000만원 이내 (월 50만 ~ 200만원)
  • 특별재난지역 : 1인당 2,000만원 이내 (월 50만 ~ 200만원)

 

신청방법

 인터넷이나 방문 접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 사이트 ( http://welfare.comwel.or.kr) 에서 신청하거나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방문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최종 적격 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보증서를 발행받게 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대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매년 1.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 예산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측정된 예산액은 348억원으로 수혜 목표 인원은 6,500명으로 책정하였네요. 1인당 한도가 최소 1,000만원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2,000만원까지 가능)

이라고 하면 약 3500명 정도가 해당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