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포스팅에서는 1%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정책 사업이나 자금 지원성 정책들은 혜택이 아주 좋기 때문에 대상자만 된다면 신청을 해보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글] 1% 금리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을 알고 계신가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주로 소득이 252만원 대의 생활이 어려운 비교적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차보전 사업은 월 소득이 500만원, 연봉 6천만원대의 고소득자도 저리로 융자가 가능한 지원 정책입니다.
먼저 이차보전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신용도가 조금 좋지 못해 금융기관에서 10%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금리를 3% 포인트 지원을 받는다 하면, 7%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 되었으며, 5월 달부터 시행되어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 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보는게 좋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차보전 신청 기간 및 방법
이차보전 신청기간은 2025. 5. 2.(금)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 신청은 100%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에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일하는 근로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재직 :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
- 재직 확인 : 현재 소속 사업장 기준 3개월 이상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및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한 자
- 소득 : 월평균 소득이 5,025,353원 이하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자
※ 특수형태근종사자 : 고용보험 적용 직종 노무 제공자
※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대출기관인 기업은행 내부 신용등급 제한 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제한 : KCB 681점 미만, NICE 785점 미만
융자종목 및 한도
| 종목 | 한도 | 신청기한 |
| 혼례비 | 1인당 500만원 |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
| 자녀양육비 | 1인당 500만원 |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서 3%p 이내 보전하며,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고객→공단) 근로복지공단 이차보전 신청 ▶ 추천신청서 제출 ▶ 추천대상 심사 ▶ 추천서 발급
(고객→은행) 대출신청 ▶ 대출심사 ▶ 이차보전
공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에 대출 및 약정체결을 체결해야 하고, 기간을 넘길 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은행 신청은 방문 및 비대면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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