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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연체원금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조건 및 신청 알아보기

by 박노말박 2025. 9. 27.

제가 일하는 곳 회사 1층에는 문구점이 있습니다. 나름 규모가 크고, 구비해놓은 문구들도 많아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가끔 이용하곤 합니다. 사장님과도 안면이 있어 오고가고 하면서 인사를 하곤 하는데, 어느 날은 저에게 궁금한 게 있다며 하나를 물어보셨습니다.

 

요즘 장사도 잘 안되고
개인회생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제가 금융 관련 일을 한다는 걸 아시고는 작년 12월 이후 장사가 너무 되지 않아 최근 적자로 상황이 너무 어려워 장사를 접을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문구점이 꽤나 크기도 하고, 운영을 오랫동안 하셨던터라 사장님의 말씀이 꽤나 충격적이였습니다.

 

여기 문구점을 이용한지 7년 정도 되었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았던 문구점이 이제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회생을 비롯한 채무조정에는 자세히 알지 못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고, 그 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이라는 제도 상담을 받아보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 새출발기금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5.09.22)

  개선 전 개선 후
지원대상 확대 (사업영위기간) '20.4월 ~ '24.11월 '20.4월 ~ '25.6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강화 (거치기간) 최대 1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원금감면율) 최대 80%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
(원금감면율) 최대 90%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20.4월 ~ 25.6월 중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받은 금융권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상관기간을 늘려주거나, 금리부담을 낮춰주거나, 상환이 어려우면 원금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0.4월 ~ '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가 생길 예정)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휴업 및 폐업인 사람들도 포함입니다. 

 

한마디로 대출 연체가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되고 있다, 연체가 곧 될 것 같다하면 모두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20년도 4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조건

지원조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자대출 및 일반 가계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 한도는 최대 15억원으로 담보 대출은 10억원 + 무담보대출 5억원까지 입니다. 6개월 이내 신규로 받은 대출은 제외됩니다.

 

연체가 3개월 이상된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 정도를 반영하여 0~80%까지 원금조정을 지원 받고, 연체가 발생할 위기의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지원금액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세부지원 : 부실차주 → 원금조정 0~80%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최대 90%까지 조정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최대 3년을 포함하여 최장 20년 동안 분할상환 하는 방식입니다. 신용대출은 거치기간이 1년, 분할상환은 10년 동안 기간이 부여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기금에서 채무를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대출의 원금을 80%까지,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과도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저 않고 새출발기금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고객센터는 1660-1378 이며,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전국 19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