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라고 하니 큰 일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길을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퇴근 길에 차로 이동하던 중에 길가에 있는 보도블럭에 걸려서 그만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손을 앞으로 뻗어 얼굴이나 다른 부분이 다치지는 않았고, 손바닥이 약간 쓸리고 다쳤습니다. 옆으로 매고 있던 노트북이나 다른 소지품은 다행히 파손이 없었습니다.
뜻밖의 일을 당하고 나니 아프다기 보다는 순간 정신이 멍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하는데 주위를 둘러볼 겨를도 없이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와이프의 애정어린 걱정과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몸은 다쳤지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하. 이제 곧 40대를 바라보는 나이이니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순간적으로 낙법을 해서 이정도로 다친거다, 다음부터는 데굴데굴 굴러야겠다 농담을 주고 받으며 얘기를 하던 도중 아는게 많은 와이프가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보도블럭 사고는
국가에 배상 신청할 수 있을껄?
상처에 밴드 붙일 생각만 했는데, 와이프의 말을 들으니 당연히 그런 제도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넘어진 것도 보도블럭이 튀어나와 있어서 거기에 걸러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보도블럭의 관리가 안된 것이지요

지자체 국가 배상 제도
보도블럭 파손 등 공공시설 관리 부실로 인해서 다친 경우에는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도로나 보도블럭 등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도로관리부서에 사고 당시 증거 자료와 진단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제도 :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의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상 범위 : 발생한 치료비 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 정신적 고통 위자료, 후유장해 발생 시 그에 따른 보상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 소송 사례
영조물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사 고 | 법원 판결 |
| 하천 다리 추락 사고 (2022년) | 성남시 분당구 탄천 위 설치된 보도를 건너던 중 발을 헛디뎌 하천 바닥으로 추락한 사건. 법원은 관리 주체인 성남시의 책임을 인정하여 약 2억 7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림 |
| 도로 노면 결빙 사고 |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지하 상수도관에서 누수된 물이 도로 위로 유출되어 결빙된 사건 대법원은 도로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보아 지자체에 배상 책임을 인정함 |
| 가로수 전도 사고 | 폭우나 장마철에 도로변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을 덮친 경우 서울 남산 순환도로에서 가로수가 버스 위로 쓰러진 사건에 지자체 책임을 50% 인정함 |
| 그 외 |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 손해배상 책임 인정 농수산물시장 미끄러짐 사고 등 →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인정 |

물론 지자체나 국가에 배상해달라고 신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걷다가 제 부주의로 다친거고, 상처가 그리 크지 않거든요
몸은 조금 다쳤지만 이번 일로 보도블럭 사고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값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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