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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이렇게 해서 195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박노말박 2025. 1. 29. 02:03

25년 1월도 어느새 마무리가 다 되어갑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마무리 되었거나 아직 제출 중인 분들도 계실텐데요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로 홈택스 로그인 후 비교적 간단하게 연말정산 제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대행업체가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 기본 인적공제 등 내용을 입력하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올해는 환급금을 195만원 정도 받게 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7년이 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백만원이 넘어가는 환급 금액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24년도에 특별히 지출이 많았다거나 한건 아니지만 환급을 받기 위해 ① 특별히 신경을 썼던 부분 그리고 ② 세법 개정안 중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분특정 포인트에서 공제가 많이 이루어져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환급금액
연말정산 간소화 환급금액

 

 

목 차

  1. 고향사랑기부제
  2. 연금저축
  3. 결혼 세액공제
  4. 출생 공제

 

1. 고향사랑기부제

첫번째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로 23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는걸 알게되고 부랴부랴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부라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100% 세액 공제는 정말 좋은 혜택이고, 여기에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지역 특산품 등으로 답례품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로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마침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어 바로 신청하였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여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으로 총 13만원 만큼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안내
고향사랑기부금 안내

 

 

2. 연금저축

두 번째는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공제 혜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연금저축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5%, 초과는 12%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2억원 이하, 50세 미만은 400만원이며, 15%의 공제율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최대 6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유자금을 그냥 묵혀두기 보다는 공제 혜택이라도 받자는 생각으로 예금 계좌에 있던 300만원 정도를 연금저축에 넣어두었습니다.

300만 X 15% = 45만원의 공제를 받았습니다.

 

 

3. 결혼 세액공제

24년도 세법개정안으로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적용기간은 2024년~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단, 생애 1회만 적용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결혼하여 24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운이 좋게도 결혼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배우자 모두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둘 다 50만원 공제를 받았습니다.

 

 

 

4. 출생 공제

네 번째는 출생 공제입니다.

 

24년도에는 저희에게 소중한 아기가 찾아온 특별한 해였습니다. 작년에 육아를 열심히 하고 연말정산을 하려고 봤더니 출산 세액공제가 있었습니다.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 이상 : 70만원

 

아이가 찾아와 열심히 키웠을 뿐인데 공제 혜택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정보에 자녀를 입력하고, 기본 공제 및 출생에 체크를 해주었습니다.

 

 

[2025년 자녀 관련 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8세 이상 20세 이하)

- 첫째 25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이후 40만원

 

 

 

이처럼 위의 내용들로 올해 195만원이라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법 개정 등 달라지는 내용은 보통 공제 혜택이 큰 경우가 많은데, 잘 챙기셔야 손해보지 않고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올해 지출 및 자산 계획을 잘 세우시고,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